마을관리협동조합 : 법정적립금의 사용
질문 > 12월달 현재 조합의 사업 부진으로 12월 10일에 예정된 11월 근로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족분을 법인의 손실로 보고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마을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여 평상시 조합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동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손실보존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순으로 처리를 하고 반대로 회계년도 말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서도 부족이 있을때에는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9조 5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은 총회 의결사항이다. 결산보고서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 것으로 총회를 통해 결산을 승인하고 이 때 손실금처리방법도 승인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직까지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은 당해년도 12월 시점에 법정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조합의 정관의 내용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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