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협동조합 : 사업계획서 작성(주사업명,사업자등록증)
질문 > 마을조합이 키즈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업에 맞추어 정관에 카페업으로 표기를 했고 공간 위수탁 계약 후 사업자 추가 할 계획이었는데 카페업으로는 키즈 카페를 하지 못한다고 헙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일반 카페업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카페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둔 상태로 사업 공간이 확보(계약)되고 나서 위생교육등을 이수하고 나면 카페 사업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키즈카페는 놀이기구가 있기 때문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의 주사업부터 일반 카페가 아닌 유원시설업으로 표기되기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세무소에서 현재의 정관으로는 기타유원시설업 등록이 안된다고 한다면 총회를 개회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 후 다시 사업자 추가를 시청하셔야 한다.
@ 많은 마을조합 정관의 주사업 기술이 실제 사업과 상관이 없거나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러다보니 실제 거점공간을 위탁받아 사업을 하려 할 때 맞지 않아 뒤늦게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등기부등본 개정과 사업자등록증 재발부까지의 과정을 급하게 진행하곤 한다. 어떤 대상지는 일년에 주사업 변경만 3번 한 곳도 보았다.
모두가 창립총회 때 명확한 사업모델 수립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탓이다.
# 어떤 사업을 할 지 몰라 너무 많은 사업을 주사업에 올리는 것도 문제다.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국토부 인가가 나지 않을수가 있고, 인가가 난다해도 주사업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경영공시에서도 사업내용과 사업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사업은 당장 혹은 1~2년내에 진행할 사업으로 당장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준비를 위한 사업 계획이 있는것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변경한 사업자등록과 사업 운영은 모두 불법이다. 관할 세무소에서는 국토부 허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 변경을 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 일부 관할 세무소의 담당 직원이 명확한 근거없이 사업자 추가를 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처음 대충 해 주었다고 해서 관할 세무소의 모든 담당 직원이, 혹은 다른 지역의 세무소 담당 직원이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의 주사업(정관 작성 가이드에서는 제 62조)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정관의 주사업을 표기할 때는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1) 건물임대사업(X) → 마을조합의 소유건물이 아닌 지자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아 제3자에게 공간을 대여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건물임대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공공시설 운영관리사업’ 으로 기술. 공간대여가 주 목적 사업이 아닌 경우는 공간대여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에 별도의 업태나 종목을 추가하지 않아도 됨(카페 공간에서 일부 공간 대여, 교육서비스 공간의 일부 대여등)
2) 사회주택 운영관리(O) → 사회주택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거점공간에 대해 관리위탁을 받아 전대를 하여야 함. 단순히 운영할 역량이 안되어 전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거점공간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마을조합이 계약전에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공간의 전대는 가능함으로 이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마을상점(X) → 판매행위와 관계된 것이라면 지역 특산품 판매, 수공예품 판매등을 기록하여 향후 도소매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명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카페나 식당업은 단순한 마을상점이라는 표현으로는 사업자를 내기 어려움
4) 키즈카페 운영관리 (O) → ‘키즈카페’는 놀이기구가 있기 때문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사업자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단순한 카페업으로 표기해서는 안됨.
5)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사업 (X) → 노인 또는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는 돌봄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신고 및 등록요건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구체적인 돌봄 대상 및 서비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노인주야간보호센터(O), 다함께 돌봄(O), 장애인주간활동지원센터(O)
6) 마을호텔(?) → 관광객에게 주거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단기임대의 경우 숙박업과 민박업, 장기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구분된다. 숙박업의 경우 관광법, 공중위생법의 기준하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민박업은 횬쟈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마을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내국인의 이용이 가능하다. 최대한 내용에 맞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식품제조사업(?) → 식품제조로 식당업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이는 결국 세무소 담당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로 설명 드린다. 원칙적으로 식당은 식당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물론 식당으로도 즉석식품가공업은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식품제조업은 별도의 시설 기준이 있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니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즉석식품가공업은 현장에서 만들어 그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식품제조업은 제조한 제품은 납품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축제 용역(O), 교육 체험서비스 사업(O)
→ 마을조합 육성 공공가이드라인을 통해 마을조합의 설립후 초기 역량 강화 및 마을조합의 경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와 센터가 다양한 소규모 용역사업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용역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맞는 사업자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마을조합 설립전에 행정과 조합 설립 후 용역사업에 대해 미리 협의후 이에 맞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축제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등의 사업을 2000만원 미만의 용역사업으로 수의 계약하여 조합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도록 권정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사업명 기술 지양, 실제 사업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업태명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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