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 서른두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서

by 씩씩한 종윤아빠


질문 :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해도 되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적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용직이라 해도 매번(매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에 대한 확인을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기분법 제114조 1항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근로기분법 제116조 2항

법에서의 3년 보관 의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관한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때 5년의 기준은 근로 계약 체결 혹은 근로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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