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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동규 Aug 28. 2020

7. 명진고 측 명예훼손 고소장에 올리는 '도연 7조'

 명진고등학교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여러 사립학교 재단들이 그러하듯, '도연학원' 역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며 급속도로 타락해왔다. 2018년에는 명진고 스쿨미투 사건이 있었고, 2020년에는 교사 A 부당해임 사건이 있었다. 결국 명진고등학교는 시민단체, 일반 시민, 학교 재학생, 학부모, 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사회 주체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응당 마주해야 할 감시와 비판에 직면한 명진고 측은 해서는 안될 행동을 취했다. 광주 명진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은 '명예훼손죄'로 각 사회 주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도연학원 측에 의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한 사회 주체는 해임된 A교사, 시민단체 대표(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영백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 일반 시민(김동규), 언론사 기자 4명 (뉴스1, 광주 mbc, 뉴시스, 광주in 기자), 명진고 학생(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타교 재학생(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1명) 등 13명에 달했다. 특히 여러 차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광주교사노조 박삼원 위원장은 무려 4차례나 다른 사유로 명예훼손죄가 적시된 고소장을 받아 들었다. 명진고 재학생의 요청으로 학교 앞에 현수막을 게시했던 필자(김동규) 역시 현수막 게시를 사유로 고소당했으며, 명진고 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재차 고소당했다.


 이에 필자는 이번 글을 통해 명진고 측 2번째 '명예훼손' 고소의 황당함을 고소장 내용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사족은 제거하고,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이 '위법행위'로 판단한 필자의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비판한다.


도연 피셜 제1조


 학교 측은 "해임된 A 교사가 자신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된 것이지 학교법인 고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 이행과 '해임' 징계의 본질적인 정당성은 별개의 영역에 있다. 학교의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어도, 상급 기관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학교 측 징계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절차의 적법성이 아닌, 징계의 본질적인 부당성을 비판했다. 실제로 A 교사 '해임'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해임' 징계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 측은 "A 교사 해임에는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는 필자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의 예시를 통해 이 주장을 비판해보겠다. 어느 날 주식회사 V에 근무하는 노동자 B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날 이후 직장에서 B에게 대화를 건네는 사람이 사라졌다. 며칠 후에는 B의 책상이 화장실 앞으로 옮겨졌고, 사측은 B가 이전에 했던 지각, 실수 등을 거론하며 B를 사측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측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B를 공격했다. 이때, B가 사측의 행위에는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측이 진행한 일들의 합법성 여부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보복적 성격'이라는 주장은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주장될 수 있으며, 해당 주장의 근거들이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넉넉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도연 피셜 제2조


 학교 측은 김동규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도연학원의 전직 이사장이 교사 A에게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던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학교 측은 "도연학원 전직 이사장이 먼저 채용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A가 먼저 금원 지급을 할 테니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살펴보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인 H에게 '내가 C고등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현금 5천만 원을 내면 C고등학교 지리교사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부정한 금품 요구를 하였으나, H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금품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판결은 이미 상급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은 이미 확정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도연학원 전직 이사장이 먼저 채용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A가 먼저 금원 지급을 언급했다"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하였다.


 이는 "김동규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도연 피셜 제3조


 우선 필자가 작성했던 글을 보자


1. "지난 2019년 7월, 광주시교육청이 스쿨미투에 연루된 명진고 교사 12명 중 7명에 대한 해임 징계를 도연학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연학원은 교육청의 해임 징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2. "A는 해당 교사들보다 훨씬 가벼운 사유들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1에 대해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의 의견을 감안하여 징계 결의를 하였고, 징계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지난 2019년 7월 광주시교육청이 스쿨미투에 연루된 명진고 교사 7명에 대한 '해임 징계'를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 측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인 측은 내부 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요구받은 7명 중 6명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무려 3단계나 낮추었다. 교육청이 요청한 징계의 대부분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 2항 :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한다.


 필자는 학교 측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학교 측은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을 징계했다. 이것은 징계의 최종적인 결정을 학교법인 측에 위임해둔 '사립학교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합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즉 관할 행정청이 요구했던 중징계의 85% 이상이 경징계로 대체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본질적인 정당성에는 깊은 의문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에 대한 학교 측 반론에는 솔직히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스쿨미투로 인해 교육청 측에게 '해임' 요구를 받았던 교사들의 행위와 비교했을 때, A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는 '경고'를 주기도 애매할 정도로 가볍다. '스쿨미투'는 2017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강등-정직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었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안의 중대함을 판단하는 시각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A 교사의 행위가 스쿨미투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니, 이건 너무한 주장이다.


 명진고 행정실장을 면담한 교장 출신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이 "나도 A에 대한 징계는 부당해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생각난다.


도연 피셜 제4조


 우선 고소장에 언급된 "악랄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를 살펴보자. 맞춤법이 틀렸다. "서슴지 않았습니다"가 올바른 표기법이다. 혹여나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맞춤법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애초에 고소장에 이런 문장을 넣는 자체가 실력의 부족함이 아닐 수 없다. '법리'로 승부해야지, 어찌 '감정'으로 승부하나. 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 절차에 직면한 호남대학교 총학생회 측이 의견서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문장을 포함시킨 일화가 떠오른다. 참으로 수준 낮은 고소장에 형편없는 지적능력이다.


 최근 지역 법조계에서 도는 소문에 의하면, 도연학원 측 변호사가 아닌 학교 측 관계자가 해당 변호사의 명의만을 빌려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결코 사용하지 않을 용어들로 점철된 고소장의 의문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 작성한 것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이 확실하다. 인간의 고등 사고능력은 그가 작성한 글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다. 


 필자는 도연학원을 향해 "재단이 타락했으며, 교육을 욕되게 하고 가족경영을 통해 이윤만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그동안 쌓여온 폐단들을 검토할 때, '적폐 세력'이라는 비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더 중요한 점을 짚어보자. 특정 집단을 인터넷 상에서 '적폐 세력'이라고 비판할 경우,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지난 2018년 조계종의 허정 스님이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종단 적폐 5적' 등의 용어를 사용한 비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허정 스님 역시 필자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피소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허정 스님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이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의견의 제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도연 피셜 제5조


 학교 측은 'jiriman4857'이라는 ID를 사용하는 교사의 게시글을 근거로 "해임된 A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이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사실관계의 가부를 단언하는 버릇은 좋지 않다. 'jiriman4857'의 관점과 별개로, 교사 A는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공익제보자'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교사 A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며 교사 A가 공익신고자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학교 측 주장은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장에 의해 정면으로 반박된다.


도연 피셜 제6조


 학교 측은 김동규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고소장에 필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필자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2020년 8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김동규에 대한 1차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시켰다.



도연 피셜 제7조


 학교 측은 필자가 "학교 측에 정보공개 신청을 수 차례 하는 등 도연학원에 적대적인 행동을 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는 사립학교에게도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고유업무의 수행을 요청하는 행동을 '적대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치 응급상황을 마주하여 경찰을 부른 사람을 향해 "경찰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A4 용지 40박스에 해당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에도,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은 "필자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그들과 공모하여 한 행동으로 판단될 뿐, 단순히 아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이 무슨 1980년대 운동권 비난 같은 소리인가. 필자가 反 명진고 측 공작원에게 지령이라도 받았다는 것인가. 2020년에 철 지난 '배후 타령'을 마주하는 자체가 당혹스럽다.


 학교 측은 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고소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진고 학생을 통해서 도연학원 측의 여러 문제점을 인지했다. 이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진고 사학재단 측을 비판해왔다. 필자는 도연학원 측 관계자들과 일면식조차 없으며, 따라서 '옛 원한'이 자리 잡을 공간조차 없다.


 정보통신망 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목적범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있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명예훼손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형법 제310조에는 오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阻却 - 막힐 조, 물리칠 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여기에서 '공익성'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다. 공익성을 좁게 해석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사회 정의의 목소리가 크게 억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달간, 필자는 사학재단 도연학원을 대상으로 여러 비판을 펼쳐왔다. 비록 미천한 주장들이었으나, 이것은 사법부 역시 "대한민국을 위해 보호해야 할 여러 사회 주체의 역할들 중 하나"로 판단해 마땅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도연학원 측 고소가 모든 면에서 억지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땅히 제 역할을 해야 할 각 사회 주체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시도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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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사학비리 사건 총정리>


0. 명진고등학교 사학비리 사건 개요

1. 2018년,  명진고등학교 스쿨미투 사건 총정리

2. 2020년, 명진고등학교 부당해임 사건

3. 명진고 학생들, 학교 재단 비리에 맞서다

4. 명진고등학교, 소속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다

5. 명진고등학교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

6. 명진고등학교 교사 부정채용 의혹

7. 명진고 측 명예훼손 고소장에 올리는 '도연 7조'

8. 광주 명진고, 재단 비판 시민에 1억 손배소 제기

9. 광주 명진고 학내 집회, 교장이 막아섰다

10. MBC 스트레이트, 명진고 사학비리 다뤘다

11. 명진고 사학비리 규탄 기자회견 열렸다

12. 국회 교육위 국감 '명진고 사학비리' 겨냥했다

13.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 7개월 만에 복직했다


 저, 김동규는 현재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명진고 사학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명진고 저항자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오시면 명진고 사건 근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 명진고 저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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