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등학교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의해 운영된다.
2020년 9월 23일, 명진고 학생들이 사학비리 관련 학내 집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교장이 막아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도 게시된 오마이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명진고 학생들 집회 막아선 교장 "남 불편하게 하는 자유는 없어">
23일 오후 1시 광주 명진고 학생들의 학내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재단 측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했다. 최근 명진고에서는 재단 비리를 공익 제보한 교사를 학교 재단 측이 해임하는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의 집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장이 집회를 제안한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냈다. 그는 학생에게 "집회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23일 자 2·3학년 급식 시간도 변경했다. 여기에 대해 학교 측은 "2학년 진로캠프 때문에 급식 시간 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회가 예정되어 있던 1시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었다. 학교 방송실에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해야 하니 1시까지 교실로 들어오라"라는 방송이 나왔다. 여러 교사는 집회를 제안한 학생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집회 봉쇄로 인해 주최 측은 집회 개최를 24일로 하루 미루어야 했다.
24일 오후 1시 명진고 학생 20여 명이 손피켓을 들고 학내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A 선생님 지리 수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 명진고가 고소한 성명불상 재학생 B입니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A 교사는 학교재단 측 비리를 공익 제보한 후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해임된 교사다.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학교 측은 입장문을 발표한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 대치중인 명진고 학생들과 교장 학생들이 집회를 시작한 직후 교장이 현장에 나타나서 집회를 막아섰다. 주최 학생이 "이건 저희의 자유니까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교장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자유는 없다. 나도 자유가 있으면 남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교장은 20여 분 동안 집회 주동 학생에게 집회 중단을 요구했다.
행정실장은 집회에 참가한 학생 중 한 명에게 "내용은 알고 여기 나왔냐"라고 말했다. 명백히 학생들이 주체적인 행동을 폄훼하는 발언이었다.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은 '특정인 참가의 배제'와 '방해 금지'를 집회의 자유의 영역에서 보장하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면, 별도의 집회를 진행하면 될 일이지, 집회를 막아서고 중단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집회 방해에 깊이 분노했다. 결국 분노한 학생들이 교장실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붙인 포스트잇에는 '지금은 21세기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 명진고 학생들이 교장실에 부착한 포스트잇 학교 측은 이번 집회 방해 과정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학교 측에 먼저 알리고 상의해서 결정하자"라고 주장했다. 교장은 "집회와 시위를 하려면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라며 집회를 막아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학교장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이번 명진고 집회 방해 사건과 완벽할 정도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7년 5월 모 중학교 학생 150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내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 '두발자유'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학생들의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학교 측은 당일 5, 6교시 수업을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체 교육으로 대체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 면담, 진술서 작성, 청소년 인권단체(아수나로) 탈퇴 등을 강요받았다. 얼마 후, 이 사건 관련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집회가 점심시간에 진행된 점,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점으로 보아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한 학교 측 행위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로 판단했다.
헌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문명사회에서는 도전받을 수 없는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 176개국이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역시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률의 영역에 속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엄중한 공적 위치를 지닌 고등학교 교장의 역할은 학생들이 의견 표명을 위해 집회를 진행할 경우, 이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억압하는 이들이 있다면, 학교장이 나서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명진고 교장은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렸다. 그는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고, 집회를 방해했다.
24일 명진고 학내 시위를 주도한 학생이 당일 본인의 SNS에 쓴 글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2020년 명진고 재학생들의 목소리는 정의로운 학교를 향하는 길목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
<명진고 사학비리 사건 총정리>
0. 명진고등학교 사학비리 사건 개요
1. 2018년, 명진고등학교 스쿨미투 사건 총정리
2. 2020년, 명진고등학교 부당해임 사건
3. 명진고 학생들, 학교 재단 비리에 맞서다
4. 명진고등학교, 소속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다
5. 명진고등학교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
6. 명진고등학교 교사 부정채용 의혹
7. 명진고 측 명예훼손 고소장에 올리는 '도연 7조'
8. 광주 명진고, 재단 비판 시민에 1억 손배소 제기
9. 광주 명진고 학내 집회, 교장이 막아섰다
10. MBC 스트레이트, 명진고 사학비리 다뤘다
11. 명진고 사학비리 규탄 기자회견 열렸다
12. 국회 교육위 국감 '명진고 사학비리' 겨냥했다
13.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 7개월 만에 복직했다
저, 김동규는 현재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명진고 사학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명진고 저항자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오시면 명진고 사건 근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 명진고 저항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