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정리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경우 워낙 급하게 마련된 상품이다보니 접수에 혼선이 매우 큽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조그마하게 자영업을 하는 지인에게 링크를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와는 관계가 없는 상품이므로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실 경우 댓글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4.2 기준 업데이트)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상세 내용 추가
소상공인 대출 대상자 변경 내용 반영: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4.10 기준 업데이트)
시중은행 2차보전 협약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이상
변경 후: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이상) 또는 (나이스 평가정보 등급 1~3등급이며 은행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숫자로 구분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긴급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대출 이자 연체나 부도 등이 발생한 업체 또한 지원이 제한됩니다.
시중 14개 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신용등급에 따라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시중 14개 은행의 이차보전 프로그램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시중은행 취급의 경우 신용등급이 3등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택을 보유한 경우 어지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3등급 이상이 산출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외부 신용평가기관 등급이 3등급 아래로 산출되었더라도 코로나 대출 지원은 은행 자체 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가주택/자가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4월 8일부터는 Nice평가정보의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은행자체이 좋지 않더라도(6등급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대상이 대폭완화 되었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 또는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액 중 작은 값이 5억 이상인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상고객: 연매출 5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운수,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 또는 Nice신용평가 등급이 1~3등급이면서 은행 자체신용등급 6등급 이상
대출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1.5%(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간: 1년 이하
대출제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당,타행대출 또는 카드 등이 연체 중인 경우, 기타 부동산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시중은행의 경우 한도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1.5%입니다. 만기는 1년이며 별도의 보증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기존에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더 빠르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신청인이 크게 몰리지 않아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지점별 소상공인 대출 대기인 5~10명 내외).
이때 아래의 필요서류를 미리 잘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해야 두번 시간낼 필요없이 한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업인터넷 뱅킹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영세 소상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상세내용 바로가기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기업은행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이 되지 않아 앞서 소개드린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별도의 보증료 0.6%가 추가로 지출됩니다. 또한 기업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신청인이 많은데 비해 은행 지점 수가 많지 않아 대출 접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은행 내부등급이 아니라 외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조회한 신용등급에 따라 자신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7~10등급에 해당할 경우만 지원 가능) 나이스 신용평가 바로가기
기업은행 창구 접수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제가 적용됩니다. 상품 상세내용과 필요서류는 아래의 링크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세요.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바로가기
소상공인 지원센터 천만원 긴급대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천만원까지 긴급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에서 자주 보셨듯이 대출 접수자가 너무 많아서 접수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과거 포스팅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
2020년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여신에 대하여 최소 6개월 만기를 연장(기한연장 특례)해주거나 원리금 상환 유예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기한연장 특례의 경우 기존의 여신이 기한연장을 하면서 의무상환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에도 의무상환 없이 최소 6개월 이상 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좋지 않은 업체의 경우 기한연장의 조건으로 일부 상환의 조건을 가진 대출이 존재하는데 이런 대출을 보유한 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란 미래에 도래할 원금 및 이자(일시상환 및 분할 상환 대출)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상환금액뿐 아니라 이자까지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 때문에 코로나 대출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유예의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을 경우 수혜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기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증빙수준도 최소의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유선으로 접수 및 시행을 하고 관련 서류는 추후 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은행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보유한 은행의 지점에 전화를 해서 상세한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임대업 관련 업종,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항목별 상세내용 아래 보도자료 참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본 포스팅에 조금씩 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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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삶에 관한 이야기들
나는 스타벅스를 좋아할 당신이 검소하게 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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