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회
내년 2022년도는 2025년도에 적용될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이 고시되는 해이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학, 교육계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포함될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올해 1,500명 정도의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부는 2025년도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교육과정-고교학점제-대입제도 개편의 큰 그림이 펼쳐질 상황이다.
2025년도에는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로, 대학처럼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학점(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 되는 등 교육계의 다양한 미래형 교육 체제의 진행으로 학교 안팎의 변화가 큰 물결처럼 다가오는 해이다. 내년에는 대선까지 이어지고 있어 교육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현안 또한 몰아칠 기세다.
범교과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과부담을 덜기 위해 6개 교육단체가 2020년 12월 말에 모여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진행을 해왔다. 6개 교원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다.
범교과 교육 개정의 필요성
1. 법률, 시행령, 규칙, 지침들이 요구하는 범교과 교육 시간을 모으면 현행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보다 많아 물리적으로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국어, 영어, 수학 교과 시수보다 많음).
2. 상당수 법령이 회사 등 일반 기관 대상으로 시수와 시기 및 절차(가령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시수 전제의 보고 의무)까지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교육기관인 학교 입장에서는 과잉 입법 상황(교육과정 중복과 내용·시수 과다 등)이 되고 학교 자치권과 충돌하고 형식화된 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3. 시수와 시기 및 절차를 특정한 법령은 수업일수와 시수가 감축되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자 교과 학습권에 저해가 되는 동시에 학교의 위법 상황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4.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타국에서는 학교에 사회적 요구에 대해 학교가 반응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일정 시간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과잉 입법의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5. 유사한 교육내용을 각기 다른 법령에서 학교에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6. 10여 개의 법률로 규정된 범교과 교육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부담을 유발하므로 업무 정상화,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
학교에 영향을 끼치는 범교과 교육 현황
대한민국 국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는 이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교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교에서 교육할 내용은 아니다. 범교과 교육은 5·16혁명을 계기로 하여 종래의 교육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전면적 개편을 강조하며 반공, 도덕 교육 등을 국가교육과정 총론 고시문을 통해 교육하는 등 왜곡된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7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박순경(2006)은 “한국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학습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통해 “범교과 학습 가운데 정규 교과와 중복되는 점에서 교과에서 수용, 통합되어야 하거나, 교과 내용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폐지되거나 성격상 특기적성 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 그 호응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라고 분석하고, “범교과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만큼 국가·사회적으로 중차대한 요구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 부처의 과업과 관련되는 등 지엽적이고 특수한 내용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외국 교육과정의 범교과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현행 범교과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박순경, 2006:159)”라고 논한 바 있다.
2015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김경자, 박창언(2014)은 “법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한 범교과 학습 주제와 시수 요구는 법률과 시행령에 주제를 통해 다루어야 할 내용, 방법, 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국가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 주제의 역할을 불분명하게 만든다(김경자, 박창언, 2014:77쪽)”라고 비판하는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범교과 교육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39개에 달하던 범교과 학습 주제를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10개로 축소했지만, 실상은 법령에 따른 부분으로 필수이수 교육 시간은 줄지 않았기에 새로운 교육과정과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
범교과 교육 개선 방안
1. 학교 내 각종 범교과 교육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일상적 교육 활동 기관이라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부와 비교육부 소관의 법령상 규정을 적용하는데 예외(예컨대 학교에는 안전 교과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에만 적용 등)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면 개별 법률 개정으로 대안을 만들되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및 학생의 교육권을 과잉 침해하는 법령상 시간 및 횟수 강제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보고 강제 조항을 개별법에서 정비한다(시간 비용 등이 많이 필요).
3. 관련 교육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획이나 보고, 통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자치 시대에 맞게 학교에 교육과정의 선택과 운영의 자율권 확보를 해야 한다.
4.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입지 등 교육과정 운영상황과 학년별 학생의 발달차, 학습상 학생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학년에 맞는 교육내용과 시수 운영을 단위 학교가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초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안전교육만 매년 44시간에 해당하므로 도덕교과 34시간보다 많은 시간임. 중고등학교도 34주를 따져보면 매주 1시간 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임.).
5. 중고등학교의 경우, 범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운영 등을 단위 학교가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자치·학급자치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6.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매년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일 주제로 계획을 세우고, 시기에 맞게 교육을 하고, 횟수 등의 결과 보고 등을 하는 것은 학교 교육 기관의 기본적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혁신적인 축소와 폐지가 절실하다.
7. 교육부의 범교과 학습 맵핑 자료는 학교 교육에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실제 교과서에 있는 것을 모두 재구성한 것이다. 이 또한, 교과서와 학교 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된 것임을 증명하므로 범교과 교육 축소와 폐지는 당연하다.
8. 따라서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법 등의 법령상 중복된 규정(법과 시행령)을 교육과정 개정 전에 정비, 축소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본질적 질문, “우리는 왜 교육하는가,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때 사회 이슈나 이해관계에 부응한 각종 법령의 난립으로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의 본질적 고민을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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