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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가는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관계에 있다. 만약 국가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은 당연히 저항권을 가지며 그 계약의 주체인 국가를 바꿀 수 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 사상의 큰 줄기다.
사회계약론 사상이 없을 때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무조건복종이였다.국가를 대표하는 왕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이 왕권을 부여했다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다.
왕권 신수설 사상을 누가 만들었겠나? 권력을 가진 왕과 왕을 둘러싼 귀족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지 않았겠나?
당연히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억압의 대상인 것이다.쥐어짤대로 쥐어짜서 울거먹을대로 울거 먹어야하는대상인 것이 국민이였다.울거먹을려면 계층을 쪼개서단계 단계 만들어 놓고 감시하고 계층이동을 못하게하는 신분제를 만들어 놓아야 유리하지 않겠는가?
왕,귀족및 성직자,봉건영주,평민,노예 등으로 계층계층 계급화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논 이유가 무엇일까?
착취의 용이함을 위해서다.
2400년 전 그리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분은 천성적으로 타고 났다고 하였다.주인은 주인으로 태어났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으니 타고난 천성대로 사는게 행복하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플라톤 또한 통치자,전사,생산자 계급으로 나누고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편 자리를 넘보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상적인 국가가 완성된다 하였다.
2,000년 이상 이러한 신분제 사회가 이어지고, 왜 지배자 피지배자가 생겨나야 하고,지배자는 누가 정하는지 의문조차 품지 않던 사회에 루소가 던진 외마디다.국가와 국민은 자유로운 사회계약관계에 있다.국가가 계약관계를 어길때 국민은 저항권을 가지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루소였고,그. 사상을 책으로 출판하여 세상에 드러 냈으니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출판금지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은 당연하다.
사실 사회계약설은 루소만 주장한 것은 아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존 로크는 정부론을 통해 사회계약설을 주장하였다.이들의 사회계약설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회계약 이 아니다.국민들은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상태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지켜주어야 하니 국민은 고마워해야한다. 이런 수직적인 계약관계다.국가의 권력은 신이 내린 왕이 있으니 관여하지 마라는 군주제를 전제로 한 사회계약이였다.
이에 반해 루소의 사회계약은 권력의 획득과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상호 계약에 의한 근거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의 획득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권력의 행사 또한 권력자의 사익추구가 아닌 국민 전체 의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국민의 동의없이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이 권력자의 사익을 추구하며 공적이익을 침해하면 상호 계약관계의 위반이므로 당연히 계약관계는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단결하여 저항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정치형태를 바꾸거나 권력자를 축출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남는다.
다수의 국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한 의사는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글로써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이 法이다.국민은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이고 주권자 의 의지에 의해 법을 만든다. 주권자는 입법권자를 선정하여 법을 만들고 ,그것을 루소는 '일반의지'라고 하였다.
국민전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논 일반의지에 의해 사회계약은 이행된다.
法으로이행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혹시개인의 의사가 일반의지와 충돌된다 하여도
개인은일반의지에 동의한 것이므로 따라야 하며
따르지않을 때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출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루소가 사망하고 12년 뒤인 1789년이었고, 그 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회계약론이 간행된 것은 그보다 27년
전인 1762년이었다.
프랑스에서 절대주의군주국가가 아직 강고했던 때로, 루소가 근대국민국가의 구성원리로 자유와 평등한
개인의 자연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계약설을 주창한 것은
그 시대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상의 선포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로베스피에르 등 당시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사회계약” “일반의지”라는 말은 혁명기의 의회와 민중의 집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구호가 되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단순히 국가와 국민간의
불평등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가장 인간적이여야 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직장내에서도 불평등한 속박은 존재한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실제 행동과 양심,뜨거운 가슴 과 냉철한 이성이 충돌하며 불편한 속박을 스스로 만드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불평등 사회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또 다른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필요하지 않을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8세 프랑스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만머무러 있지 않고 21세기 지금 미래 사회의 설계도로서도 지침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