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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Aug 30. 2018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고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이익

루소의 사회 계약론

Plato Won作,밤하늘에 핀 저 꽃을 홀로 보겠다고 따서 집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개별의지이다.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고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이익이다.
인류 최초의 법 함무라비 법

법은 사회적 결합의 조건일 뿐이다. 서로 결합하는

사람들만이 사회 조건들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그 법을 제정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 누가 입법자가 되어야

할까?


입법자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

의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똑똑해야 하며, 입법의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만큼 양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은 찾을 수 없

으므로 루소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누가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입법 행위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입법자로 선출한 이후

에도 우리는 그들의 입법 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 법이 과연 일반의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시민들이 항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부 형태가 어떻든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 부른다. 사회계약이 국가에

생명을 주었다면, 입법은 국가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한다.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고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지만, 일반의지를 이끄는 판단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일반의지는 법으로 기록되고 그 법에 의해

통치되며 법은 입법권자가 만들고 그 입법권자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다. 입법자가  신이 아닌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입법권자의 최소 요건은 사심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인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평가

가 있어야만 공동체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일반

의지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것이 법의 제정 목적

이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국가를 위한 일반의지가 법이라면 국민은

무조건 법을 따라야 할까? 국법에도 예외가 있다.

자연법은 국법에 우선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성보다 앞서는 자연법의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안락과 생명 보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둘째, 같은 감성적 존재로서 다른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가는 것을 보면

혐오감을 느낀다.


이런 관점에서 정당방위는 법에 우선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살인에

이른 행위,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위증은
안되지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인륜의
권리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인간 영혼의 가장 단순한 작용에서는

이성보다 앞서는 자연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녔다 해도 국민

개개인을 차별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남녀 예외가 없다.다만 여자는 신체구조상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이지 국방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민은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에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동시에 사회로부터 모든 권리를

받는다. 사회의 보호 덕분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전쟁 시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는 평상 시의

위험을 없애는 대신에 전생 시 예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은 누구에게나 이로운

계약이라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정리 해 보자.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고 일반의지는 공동체의

이익이다. 일반의지는 법으로 기록되어 집행되고

그 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에 따라 입법권자를

선정한다.


입법자의 최소 요건은 사심이 없는 사람

선정되어야 하며, 법의 제정과 집행은 끊임없는

감시와 평가를 통해 "이 법이 과연 일반의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지"체크되어야 한다.


그것이 일반의지의 실현이고 사회계약이 올바로

이행되는 조건이다. 그러한 법도 인륜이나 자기
방어 같은 자연법에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법이 이토록 지고지순한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제정하는데 일반의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약간의 표 차이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을

다수,그것도 단독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정당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 만을 위해서 새로운 법 조항을 마구

신설한다면 그 법이 과연 일반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렇게 교묘히

이용하고 싶은 것인가.


또한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부 수장이 권력자의

눈치를 살핀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루소가 입법권자의 최소 요건으로 사심이 없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일반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철칙이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도 불안해서
삼권분립으로 법의 제정과 집행, 감시기구를
둔 것인데 그런 지엄한 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수장들이 법을 가지고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밀거래를 한다? 생각없이  기계적으로만

지식의 파편 조각들을 마구 집어 넣은 지식의

폐단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정의감이 없는 지식은 민중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러셀의 말이 실감나는 요즘 형국이다.


사실 좋은 입법자를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주 똑똑한 사람보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더 입법자에 적합할 수 있다. 일반의지는 모든 사람의

양심 속에 있으므로 일반의지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기만 하면 족하다.


특별한 사람이나 집단, 자신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 평범하게 살아온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려는

양심이 똑똑한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얄팍한 지식을 앞세워 주권자를 기만하는 행위,

날강도에게 우리 목숨을 맡긴 격이 아니겠는가.


눈 부릅뜨고 권력의 위정자들을 감시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상기하자.


언어가 보편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집단의 이익에 부합도록 자주 호출될 때

그 사회를 우리는 혼탁한 사회라 부른다.


어이 ~~~여보시오들

정의가 신나라까먹는데 쓰는 말이요?


"자유시민으로 태어나 투표권이 있는 이상,

나의 역할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정치를 연구할 의무가 있다."는 루소의 통찰력이

실감나는 대한민국 오늘이다.


法이 法이 아니라, 강자의 이익이라면

이  세상은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법의 해석이 법률가에 의해 자의적인 시대다.


법을 집행하는 법의 집행자들이 法을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세상이다.


ᆢPlato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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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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