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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lato Won Sep 04. 2018

15.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法

Plato Won 作,법은 어둠을 밝히지만 법을 밝히는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도 있다.
양심을 지켜야하는 것은 비올 때 우산을 받쳐드는 것 만큼이나 당연한 일상이여야 한다.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고, 일반의지는 주권자 전체의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러한 일반의지가
주권자의 합의에 의하여 명문화된 것이 법전이다.
그런 법 위에 또 다른 상위 법이 존재할까?
존재한다. 그것은 도덕, 관습, 여론과 같은 것이다.

"사물의 힘은 언제나 평등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법의 힘은 언제나 평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생각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적절히 절제
시켜하는 것이 법의 의무이며 법치국가의 이상
이다.

평등은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자유 또한 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유와 평등은 일반의지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자유와 평등은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이나 이를 절대적 자유나
절대적 평등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루소는
설명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말을 권력과 부의 정도가 모든 사람에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지위와 법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부와 관련
해서는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강자에게는 재산과 영향력의 절제를,
약자에게는 탐욕과 부에 대한 선망의 절제를
전제로 한다"

평등에 대한 루소의 생각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케 하는 평등이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소극적 자유라면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는
오로지 평등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입법의 힘이 언제나 평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루소의 생각은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위한 것이다.

법이란 공동체에 적합한 최선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법은 구체적으로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것이 기본법이며 정치법이다."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명확히 규정된 셈이다.

둘째, 구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민법이

이런 관계를 보여준다.

셋째는 불복종과 형벌의 관계를 밝히는 형법이다.
형법은 정치법과 민법을 준수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여기에 루소는 네 번째 법을 덧붙이고 있다.

"이 법은 대리석이나 동판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으로 국가의 진정한
구조를 만든다. 국민에게 국가 설립의 정신을 유지
하게 하고, 모르는 사이에 권위의 힘을 습관의 힘
으로 바꾸어 놓는다. 나는 지금 도덕과 관습, 특히
여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모든 법의 성공은 여기에 달려 있다. 특정한
법은 지붕의 아치일 뿐이고, 도덕은 지붕을 확고히
받치는 대들보이다.

한 국가의 법의 완성은 법전에 쓰여있는 명문법이
다가 아니다. 한 사회의 아름다운 도덕, 품격 있는
관습,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형성된 여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법의 목적을 완성하고
국가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

정리한다. 법의 체계는

첫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정치법
둘째, 구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
셋째, 정치법과 민법을 강제하는 보조법인 형법
넷째, 루소가 말한 그 사회의 품격 있는 관습,도덕,여론
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문 법전 위의 상위법은 관습, 도덕, 여론과 같은
사회 관습법이다. 그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양심이 놓여있다. 그런 관습. 도덕, 여론도 결국은
개개인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양심에서
발현되는 것이니 그 양심을 띠스하게 데우는 일,
그것은 철학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을 듯하다.

철학은 정의를 위한 탐구이고 정의로움은 철학을
통해 개개인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양심이야 말로 모든 법의 상위법 아니겠는가?

그런데 누군가 말하길 대한민국 최상위법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떼법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인민을 위한 정치가 즉시 인민에 의해

인지될 필요는 없다."  로마 공화정을 주장한

키케로의 말이다.


정치가 권력유지를 위해 표퓰리즘에 빠져

정의감을 상실할 때 그 권력은 도적떼와 같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이란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한시적 자리이지

평생 붙박이 주인 자리가 아니다.


Plato Won



생각근력을 키워주는

Parallax 人文Art

 

ㆍ루소 사회계약론 23과 중

 

1. 사회계약론 개요  

2. 시대적 배경, 계몽사상 

3.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 

4. 영국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 

5. 사회 계약설 비교 ᆢ홉스, 로크, 루소 

6. 계몽주의의 반항아 장 자크 루소 

7. 교육철학은  에밀에서 비롯되어 에밀로 끝난다 

8.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 

9.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관계에 있다 

10. 루소의 일반의지란? 

11.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의 인간 

12. 사유재산에 대한 루소의 생각 

13.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14.法은 일반의지의 기록 

15. 법 위에 상위 법

16. 정부는 일반의지의 실행기관일  

17.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18. 입법권은 국가의 생명 

19.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20.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21. 대중주의는 위험하다 

22. 종교에 대한 루소의 생각 

23. 대외 관계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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