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은 모어 일행에게 유토피아의 종교제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
"유토피아의 교회들은 무척 아름답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해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교회당 안은 어두침침한데,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빛이 희미하면 집중할 수 있어 종교적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모두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종교들이 아무리 다양한 접근 방법을 택한다
해도 그 최종 목표는 하나같이 신성한 존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교회에서는 모든
종류의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식과
설교만이 거행됩니다.특정한 종파의 고유 의식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거행되며,공동으로 치르는 예배
의식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인적인 의식을 훼손
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행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교회당에는 특정한 신의
형상은 만들어놓지 않습니다.교회 내에서 특별한
명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신은 단지 미트라스라고
부르는 데,이것은 각자 어떤 신을 믿든 간에 최고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자신의 특정한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닌,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도만 허용
됩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한 토마스 모어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종교와 종파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보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적 시각 전환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모어,
유토피아에는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않는다. 본인에게 맞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한다.교회를 모든 종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 예배를 드린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서로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서로
다른 예배 절차를 갖는 사람들이 공동의 예배 장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토마스 모어는 왜 이런
구상을 했을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를 유도하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하는 예배 의식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공동의 기도문과 공동의 예배 속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이해하고자 했을 것이다. 신은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숭배를 받는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토마스 모어의 사상은 지극히 보수적
이었던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아도 매우 진보적 종교 관점이다.
유토피아에서 종교의 선택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신의
섭리를 부정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믿음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사후 세계
에서의 상과 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있는 불멸의 영혼을 짐승의 육체와 동일시 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 문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위선을 사기와 동일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자기의 견해를 감추
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제나 지식인
들과의 개인적인 토론은 오히려 적극적인 장려를 했다. 토론을 통한 이성의 힘으로 종교적인 환상을 고칠 수 확신하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종교를 비이성적으로 비난한다. 타인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선택 할 권리가 있고
그 누구도 침해 해서는 안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다.
종교에 대한 토마스 모어의 생각은 매우 이성적이다. 시대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던 카톨릭을 믿었던 모어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상적인 종교적 시각은 오늘날 여러 종교 단체들도 새겨 볼 일임이 분명해 보인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권리라는 것을
인문주의자 토마스 모어는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ᆢPlato Won
인문학과 추상화의 만남..
Easy 人文Art
ㆍ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28과 중
22.종교의 자유는 인간 고유의 권리